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 연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매년 2회(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세수 확보를 위한 중요한 지방세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승용차의 경우, 보통 다음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000cc 초과~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의 경우, 기본적으로 약 40만원 전후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식이 오래될수록 일정 비율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와 방법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차량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 정기 납부: 6월(1기분), 12월(2기분)
- 연납 제도: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약 10% 정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납부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 은행 인터넷뱅킹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 지자체 세무과 직접 방문 납부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는 위택스(WETAX) 또는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접속
- ‘조회/납부’ 메뉴 선택
- 자동차세 항목 클릭 → 차량 정보 입력
- 납부 내역 및 금액 확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카드사 앱,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