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렌터카 자동차세 납부 기준

2025년 렌터카 자동차세 납부 기준 – 개인, 법인, 리스 이용자 필독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이용하는 렌터카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렌터카 자동차세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렌트, 장기 렌트, 리스에 따라 납세 주체와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이용 목적에 맞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터카의 자동차세 납세 주체

이용 형태 자동차세 납부 주체 비고
단기 렌터카 (1일 ~ 수일) 렌터카 회사 이용자는 자동차세 무관
장기 렌터카 (1개월 이상) 렌터카 회사 비용은 렌트료에 포함됨
장기 리스 (개인/법인) 리스 회사 일부 리스는 사용자에게 부과

렌터카용 차량의 자동차세 계산 기준

렌터카 회사 소유의 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며, 비사업용 차량 대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시 – 아반떼 1,598cc 차량

  • 비사업용: 1,598 × 80 = 127,840원 + 교육세 38,352원 = 총 166,192원
  • 사업용: 1,598 × 68 = 108,664원 + 교육세 32,599원 = 총 141,263원

자동차세는 렌터카 회사가 소유한 전체 차량 수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도 있으며, 운영 차량이 많을수록 대량 등록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렌터카 이용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

  • 자동차세는 이용자 부담이 아님
  • 렌트료에 세금 포함 여부는 계약서 확인 필요
  • 장기 리스일 경우 자동차세가 명시된 경우도 있음

※ 자동차세 납부 주체가 렌터카 회사라 하더라도, 계약서에 따라 간접적인 비용으로 포함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수입니다.


렌터카 자동차세 연납 가능성

렌터카 회사는 1월 중 연납 신청을 통해 차량 전체에 대한 자동차세 약 9.1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렌트료 책정 시 간접적인 할인 혜택으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렌터카와 리스의 자동차세 비교

항목 렌터카 리스
세금 납부자 렌터카 회사 리스사 (일부는 이용자)
자동차세 포함 여부 렌트료에 포함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
세율 사업용 기준 (낮음) 사업용/비사업용 모두 가능


렌터카 자동차세는 회사지급, 계약 내용 꼭 확인!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세는 대부분 렌터카 회사가 납부하며, 

 이용자는 해당 금액이 렌트료에 포함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장기 렌터카나 리스 계약의 경우는 자동차세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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